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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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제4조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8 (<time datetime="1999-09-08">1999.09.08</time> 회신),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44)
원 제목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