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제4조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8 (<time datetime="1999-09-08">1999.09.08</time> 회신),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44)
- 원 제목
-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