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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 지정 감정인에게 받은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된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판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해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았다. 법원에 등록된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했고, 감정인이 소송 당사자에게 감정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05
본문(원문)
재판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등록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인이 소송 당사자에게 감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감정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재판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등록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인이 소송 당사자에게 감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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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부가-0148 (2024.12.02 회신), "법원 지정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47)
- 원 제목
-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