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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로 청구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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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소송 중 법률서비스 대금을 월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할 때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대금을 월 단위 또는 기간별로 청구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업자가 소송 진행 중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대금은 월 단위 또는 일정 기간별로 청구한다.
질의요지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진행 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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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5 (2000.03.30 회신), "기간별로 청구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07)
- 원 제목
-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