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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판매한 목욕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목욕권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목욕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목욕용역 제공 후 목욕권을 반환받는 거래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욕업 사업자가 목욕권을 먼저 판매한다. 이후 목욕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된 목욕권을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권을 판매한 후 추후 목욕용역을 제공하고 그 목욕권을 반환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권을 판매한 후 추후 목욕용역을 제공하고 그 목욕권을 반환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목욕권을 판매한 후 추후 목욕용역을 제공하고 목욕권을 반환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7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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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 (<time datetime="2011-01-21">2011.01.21</time> 회신), "선판매한 목욕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62)
- 원 제목
- 목욕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