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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이면 실제 거래징수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 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11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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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7 (<time datetime="2015-11-20">2015.11.20</time> 회신), "판결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47)
- 원 제목
-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