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계약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 (<time datetime="2007-01-25">2007.01.25</time> 회신),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44)
원 제목
보관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