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일반적인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 (<time datetime="2008-02-12">2008.02.12</time> 회신),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46)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