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환학생 알선용역은 언제 공급한 건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7회신일 2012.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학생 알선용역은 언제 공급한 건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4

대가를 두 차례 나누어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국제교환학생 참가 지원·알선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두 차례 나누어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받은 용역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외국기관 및 프로그램 참가학생과 각각 계약하고 학생 모집,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두 차례 나누어 받으며, 외국기관에 송금할 운영비 외에 참가자로부터 별도 약정에 따른 대가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또한 외국기관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지원·알선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기관 및 참가학생과 각각 계약하여 참가학생 모집,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2회에 걸쳐 받는 경우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외국기관에 송금하기로 한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쟁점용역의 대가를 참가자로부터 별도 약정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7 (2012.09.14 회신), "교환학생 알선용역은 언제 공급한 건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58)
원 제목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지원, 알선용역의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