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박스당 보관료를 받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였다. 보관료는 박스당 계산하여 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0, 2001.2.27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귀 질의의 경우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료를 박스(Box)당 계산하면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 부가46015-400, 2001.2.27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귀 질의의 경우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0 보관료 지급일을 안 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광19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7 (<time datetime="2001-05-31">2001.05.31</time> 회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65)
원 제목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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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