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무역업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파수수료를 받는 용역을 제공한다. 역무 제공 완료 시점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역무 제공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61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75)
원 제목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