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됐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 제공 완료 때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문용역을 제공하되 역무 제공 완료 시점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계약상 대가가 이미 확정된 경우도 구분하여 다룬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문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상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8 (<time datetime="2012-10-09">2012.10.09</time> 회신),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30)
원 제목
자문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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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