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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응시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역무 내용과 주무관청 등록·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2. 05. 30. 접수되었다.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개최와 관련한 역무 내용과 등록·신고 사항이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2002. 05. 30. 우리센터에서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단과반이나 종합반 수강생에 대한 역무의 제공내용 등 교육용역 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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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9 (<time datetime="2002-06-08">2002.06.08</time> 회신), "모의고사 응시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09)
- 원 제목
-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