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7회신일 2011.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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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3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역무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7 (2011.08.23 회신),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86)
원 제목
용역의 공급인지 혹은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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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