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59회신일 2011.1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5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96, 2011.03.24 및 서삼46015-11560, 2002.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96, 2011.03.24.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1560, 2002.09.1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96, 2011.03.2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서삼46015-11560, 2002.09.1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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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59 (2011.12.15 회신),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4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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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