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96, 2011.03.24 및 서삼46015-11560, 2002.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96, 2011.03.24.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1560, 2002.09.1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96, 2011.03.2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서삼46015-11560, 2002.09.1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560 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59 (2011.12.15 회신),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4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