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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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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마다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과 초과납부 처리.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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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 회신),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7)
- 원 제목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