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1【물품매도확약서 발급용역의 공급시기】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그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4 (<time datetime="2006-12-05">2006.12.05</time> 회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88)
원 제목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