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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48, 1999.09.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2.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48 위탁 경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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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7 (<time datetime="2008-03-07">2008.03.07</time> 회신),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81)
- 원 제목
-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