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사 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계약서에서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를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를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0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04)
원 제목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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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