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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0건 · 5/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가능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사업자의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인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04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단위를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과세·면세 주택 공통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209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 약국 폐업 전 조제용 의약품을 팔면 과세되는가?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폐업 전 매각한 약국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를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각하는 의약품 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우발적·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는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를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 재고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의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 미만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연결된 백화점 두 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ㆍ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로 연결된 백화점의 두 건물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사용하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사업장 단위로 한다.

217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국민주택과 초과주택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다. 제시된 회신사례는 면세 국민주택 용역과 과세되는 규모 초과 용역의 일괄공급을 다룬다. 이 경우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지점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정산하나?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지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장소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안분과 정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함께 사용할 지점 건물의 신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영사업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여부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겸영사업자인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등 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제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한 과세표준의 합계를 말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여러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사업지 단위로 하되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에서 공통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겸영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지 단위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지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 시 과세표준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하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3자 또는 각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공급·반출가액으로 먼저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 방법은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240 면세 교육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과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받은 기관 등의 교육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또는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하고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0. 12. 31 이전 거래에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이나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242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두 사업의 금액을 합하고 면세공급가액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잡지 공통비용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잡지 제작ㆍ판매와 관련된 비용 중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지 제작·판매 관련 공통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수제작비와 판매관련비용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면세 농축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46 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채무자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경락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락받으면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공급받은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인력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지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유가증권·선물 매매와 임직원 대여금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재화 인취 없는 증권·선물 매매는 과세되지 않고 금전대여 이자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