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국 폐업 전 조제용 의약품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96회신일 2002.05.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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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8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이 폐업 전에 의약품 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재고에는 면세 조제용역 관련 의약품과 직접 판매 및 조제용역에 공통 사용한 재화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77, 2002.05.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77,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조제용 의약품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삼46015-10877, 2002.05.27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이 폐업 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매입 시 면세사업인 의약품 조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접 판매인 과세사업과 의약품 조제용역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96 (2002.05.28 회신), "약국 폐업 전 조제용 의약품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43)
원 제목
약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조제용 의약품의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