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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인취 없는 증권·선물 매매는 과세되지 않고 금전대여 이자는 면제된다.
건설업자의 유가증권·선물 매매와 임직원 대여금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재화 인취 없는 증권·선물 매매는 과세되지 않고 금전대여 이자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는 유가증권과 선물을 매매한다. 또한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하고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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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8 (2000.03.16 회신), "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72)
- 원 제목
-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