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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05.15)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며,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101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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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62 (2002.08.29 회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45)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