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주택 공통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주택 공통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1622, 1984.07.30, 부가46015-1946, 1997.08.22. 및 부가46015-51, 2000.01.06.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622, 1984.07.30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사례를 참고한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46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 부가46015-51 개인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3 (<time datetime="2002-08-08">2002.08.08</time> 회신), "과세·면세 주택 공통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78)
원 제목
건설용역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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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