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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01.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두 사업의 금액을 합하고 면세공급가액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두 사업의 금액을 합하고 면세공급가액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2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 관련분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후자의 수입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