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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07, 2001.05.3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산출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807, 2001.05.30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7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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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0 (2002.03.07 회신),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69)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