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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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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0. 12. 31 이전 거래에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이나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였다. 질의 대상은 2000. 12. 31 이전 공급으로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2000. 12. 31 이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각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2000. 12. 31 이전에 함께 공급하여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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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2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28)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