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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백화점 두 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사용하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육교로 연결된 백화점의 두 건물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사용하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사업장 단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사업자가 30m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을 육교로 연결해 신축했다. 본관은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별관은 문화강좌실·커피숍·주차장·관리사무실·직원식당으로 사용하며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ㆍ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36, 1997.11.12, 부가46015-4865, 1999.12.11. 및 부가46015-2854, 1993.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6, 1997.11.12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 매장의 운용등 백화점의 운용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육교로 연결된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사용하고 운영을 일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건물을 모두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판매관리와 매장 운영 등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36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 부가46015-285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 부가46015-4865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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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80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연결된 백화점 두 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34)
- 원 제목
- 일괄운영하는 영업장소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