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72회신일 2000.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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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72 (2000.11.28 회신), "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94)
원 제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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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