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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한다. 해당 조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과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분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계산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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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584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61)
- 원 제목
-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