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4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47)
원 제목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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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