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72, 2000.11.2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72, 2000.1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에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순서.
회답
질의서상에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72 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54 (2002.07.10 회신),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01)
- 원 제목
-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