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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의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 미만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함께 발생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에서 면세수입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99, 1996.10.22.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9, 1996.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문화센타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과 백화점내 슈퍼 등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 등을 합계한 금액이 100분의 5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제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관련 면세사업 수입금액입니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5 미만인지에 따라 전액 공제 또는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99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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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4 (2002.05.14 회신),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42)
- 원 제목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음식용역 제공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