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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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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272, 2001.03.28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현행은 삭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272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0272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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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0 (2001.11.27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04)
- 원 제목
- 임대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매각하는 경우 토지ㆍ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