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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초과주택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회신사례는 면세 국민주택 용역과 과세되는 규모 초과 용역의 일괄공급을 다룬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다. 제시된 회신사례는 면세 국민주택 용역과 과세되는 규모 초과 용역의 일괄공급을 다룬다. 이 경우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한다.
질의요지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786, 2001.04.25 및 부가46015-4007, 1999.09.30)를 보내드리고,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868, 1999.12.11)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07, 1999.09.3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을 공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5-10786(2001.04.25.) 및 부가46015-4007(1999.09.30.)을, 질의 2)는 부가46015-4868(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07(1999.09.30.): 건설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07 거래처 파산으로 생긴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 부가46015-4868 무면허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되나?
- 제도46015-10786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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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1 (<time datetime="2002-03-23">2002.03.23</time> 회신), "국민주택과 초과주택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19)
- 원 제목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