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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1" alt="img12023221"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총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기공제세액}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703, 2001.03.23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703, 2001.03.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어느 과세기간에 정산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관련 유사사례(제도46015-703, 2001.03.23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도46015-703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같은령 제61조의 2 제2호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7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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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49 (2002.08.14 회신),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99)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정산할 경우 과세기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