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재료의 공급·반출가액으로 먼저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공급·반출가액으로 먼저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 방법은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고 물류센타를 신축·매입 또는 운영한다. 원재료 대부분은 다른 단체급식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일부는 물류센타에서 제3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3자 또는 각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당해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타를 신축ㆍ매입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류센타에서 구입한 원재료 등의 대부분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고 일부는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물류센타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는 물류센타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당해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타를 신축ㆍ매입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류센타에서 구입한 원재료 등의 대부분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고 일부는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물류센타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0 (<time datetime="2001-03-10">2001.03.10</time> 회신),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00)
원 제목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