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 시 과세표준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하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해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2432,1997.10.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회답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해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2432,1997.10.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32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72 (<time datetime="2001-03-28">2001.03.28</time>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01)
원 제목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등을 공급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