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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성방송사업자의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인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기간은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이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가능함
본문(원문)
당해 사업자의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성방송사업자의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당해 사업자의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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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5 (<time datetime="2003-01-14">2003.01.14</time> 회신),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34)
- 원 제목
-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