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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3건 · 9/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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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2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그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 질의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05 직접 건설한 고가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착수와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다.

406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407 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채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8 감면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09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또는 자가건설 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410 고가주택은 감면과 비과세가 모두 배제되나?
고가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감면 신축주택도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412 재건축 조합원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별도의 승인 기간이 제시됐다.

413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남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계약금 일부만 기간 내 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5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416 자가 신축주택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 지정지역의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자산이 아니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18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419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2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 경과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2003년 6월 이후 승인 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 6. 30.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여 2003.6.30. 이후 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재개발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001. 5. 23˜2003. 6. 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2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면제 대상이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425 감면 신축주택의 신청 서류와 일반주택 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해당 여부와 감면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211 및 서일46014-100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28 최초 계약자가 아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자가 아닌 취득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29 주택조합원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1999년 중에 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 취득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보유기간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259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31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32 감면 신축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어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4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436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37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439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4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야 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축주택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42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43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1458 등 다섯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44 신축주택 특례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이다.

445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46 취득 후 5년 안에 판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 신축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447 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취득기간 중 이루어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없다.

449 직접 건설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50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