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은 주무관청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 10369, 2002.03.20. 및 재일46014-1482, 1998.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검사와 취득등기를 마치지 못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

회답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여부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재일46014-1482(1998.08.07.)를 참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82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time datetime="2004-09-20">2004.09.20</time> 회신),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07)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