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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4.07.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