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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취득기간 중 이루어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2.3.26.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하여 반환받았다. 이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2002.3.26.)한 거주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사자가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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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6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23)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