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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4.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09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