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6.1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06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0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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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4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어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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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