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6.1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06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0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11.1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4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어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