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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 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2002.0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 말인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 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33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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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9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48)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