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1458 등 다섯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외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범위 등.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12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산46014-12119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139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 재일46014-1717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20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88)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