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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서일46014 -10531, 2002.04.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4항) 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667, 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서일46014-10531, 2002.04.24.를 참고하며, 이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다.
2.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 나머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4항 및 재일46014-1667, 1996.07.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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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61)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