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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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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1.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에 의거 동법 제9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회답
1. 질의1은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또는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에 한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2항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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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20 (2003.12.16 회신),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25)
- 원 제목
- 1세대4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