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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중30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5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2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27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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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14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06)
- 원 제목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