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9, 2003. 3.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2004. 5.12.)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9, 2003. 3.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2004. 5.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감면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65)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